미국 식품수출을 위해 국내 제조사나 수출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내용인 FSMA, PCQI 및 FSVP 등에 대한 전문강좌가 업그레이드되어 2024년부터 KOVEC 제휴를 통해 온라인교육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나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정보나 교육과정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들 교육과정은 미국 최대의 FDA 등록대행기관이자 온라인 교육기관인 Registrar Corp.가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비건심사평가원(KOVEC)이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링크로 연계할 예정이다.
FSMA란 2011년에 제정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말하는데 미국으로의 수출 시 제조, 수입 및 수출업체 각각이 지켜야할 세부적인 준수규정을 정하고 있다. 미국의 현지 바이어가 FSMA에서 정한 요건충족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 및 제품의 경우 미국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예정인 업체는 FSMA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PCQI란 특정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예방관리자격보유자(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로 불린다. 미국 FDA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계획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된 사람으로서, FSMA 준수를 위해 다양한 단계에서 이들 자격보유자의 관리 및 운용이 요구된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PCQI 과정은 해당 자격을 획득하는 교육과정이며, 20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미국 식품안전예방관리협회(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가 발급하는FSPCA 공인 수료증이 제공된다.
이번에 국내 공식 라이선스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중, FSVP과정은 국내 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교육이다. FSVP란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으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해외 소재 제조사에게 요구되는 FDA 요구사항이다. FSVP에 따른 식품안전 관련 규제나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FDA로부터 경고서한을 받거나 심하면 수입거절을 당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해당 수입자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다. FSVP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수입업자(바이어)가 준수해야 하지만 결국 해외 소재 제조사의 식품안전 역량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어서 국내 업체의 사전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 12시간으로 구성된 FSVP 교육을 이수하면 PCQI 과정과 마찬가지로 FSPCA 공인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온라인교육 공식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한국비건심사평가원(KOVEC)은 미국 최고의 FDA 등록 및 연계 온라인교육기관인 Registrar Corp.와 작년부터 협의를 해왔으며, 라이선스 협약에 따른 공동 교육프로그램 1단계 버전을 조만간 정식 론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의 교육센터 담당자는 “모든 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지만 영어강좌가 익숙하지 않은 국내 수강자의 경우 한글자막 자동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하며, “다만 일부 전문용어 등의 자동번역은 여전히 불명확할 수 있어, 추후 2단계에서는 정식 한글자막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